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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창업

[스마트스토어창업일기]통신판매업 신고 꼭 해야되나? 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거래횟수 50회 미만인 사업자 신고 의무 면제!!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가진다. 단, 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거래횟수 50건 미만인 사업자는 통신판매 신고 면제가 된다. 스마트스토어 개설 시에도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제출서류이나, 간이과세자일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 없이 개설이 가능하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없이 스마트스토어 개설 후 운영을 하다가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스마트스토어센터 로그인 시 팝업이나 EMS발송으로 미신고 안내를 해주어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신고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정부24를 통해 신고를 진행을 하고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된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금액 / 납부기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게 되면 매년 1.. 더보기
[스마트스토어 창업일기]사업자등록증 상호 바꾸는 방법 힘겹게 지은 상호명인데 지인한테 물어보니 어감이 좋지 않은 단어가 생각이 난다고 해서 살짝만 바꿔보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다시 상호명을 살짝 바꾸기로 했다. 상호명을 바꾸는 것 역시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상호명 바꾸는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정정(개인)] 을 클릭한다.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한다. ③ 정정할 사항을 선택한다. 상호를 변경할 것이므로 '상호 및 연락처 정정을 선택한다. ④ 정정할 사항을 입력해 주고 동의함을 체크 후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해준다. ⑤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체출서류를 첨부해준다. 상호명 정정시에는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으니 [다음]을 눌러 다음 .. 더보기
[스마트스토어창업일기]비상주사무실 구하기(비대면 계약 후기) 현재 집이 전세라서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되기도 하고 집주소 노출되는데 꺼려져서 비상주 사무실을 알아보기로 했다. 비상주 사무실 구할 때 체크사항 1. 역세권이나 접근이 용이한 위치 2. 상주직원 있는지 여부 3. 비상주서비스 체크(우편물 관리, 실사 지원 등) 이외에도 방문 계약이 되는지 / 사무실 인테리어에 어느 정도 투자했는지 / 건물이 본인 소유라서 임대차 계약으로 가능한지 등 더욱 확인해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다. 방문 계약은 대부분 가능했고 인테리어도 정말 저렴한 곳이 아니면 어느 정도 꽤나 해놓은 곳들이었다. 저렴한 곳은 판넬로 고시원처럼 1인실 만들어놓은 곳도 있었다. 전대차 계약을 하면 원 건물주와 비상주 사무실 임대인 사이의 계약이 끝나면 내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자동해지되기 때문에 .. 더보기
[스마트스토어창업일기]전세집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알아보기 스마트스토어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되는 일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일이다. 스마트스토어다 보니 사무실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제약이 많았다. 사업자등록 집주소로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신에 업종에 따라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프리랜서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이외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가 어렵다. 스마트스토어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집주소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단, 집주소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여야 한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시 주의사항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