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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스마트스토어창업일기]전세집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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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되는 일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일이다. 스마트스토어다 보니 사무실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제약이 많았다.


사업자등록 집주소로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신에 업종에 따라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프리랜서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이외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가 어렵다.
스마트스토어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집주소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단, 집주소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여야 한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시 주의사항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표시를 해야 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하단 판매자정보


스마트스토어 하단을 보면 상호명, 대표자 이름, 사업자번호, 사업장소재지가 표시된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게 되면 스마트스토어 하단에 집의 동, 호수까지 표시되어 집주소 노출위험이 있다. 그리고 사업장주소가 집주소로 되어 있으면 외부업체와의 거래시 신뢰도가 떨어져 보일 수도 있다.

 

집이 월세/전세일 경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주소지가 사업장으로 등록되면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집을 주거목적으로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해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대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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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서(무상).hwp
0.02MB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hwp
0.02MB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 부모님집 주소로 사업자등록 하기
부모님이 사업자가 없다면 부모님집(자가)주소를 사업장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임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비상주사무실 계약하여 사업자등록 하기
비상주사무실은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를 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외에 우편서비스, 회의실이용, 실사지원서비스가 가능하기도 하고 비용은 평균 월 3-4만원 정도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집주소 노출이 걱정되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해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했다. 사업초기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집주인 허락을 받고 전세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