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통신판매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마트스토어창업일기]통신판매업 신고 꼭 해야되나? 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거래횟수 50회 미만인 사업자 신고 의무 면제!!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가진다. 단, 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거래횟수 50건 미만인 사업자는 통신판매 신고 면제가 된다. 스마트스토어 개설 시에도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제출서류이나, 간이과세자일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 없이 개설이 가능하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없이 스마트스토어 개설 후 운영을 하다가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스마트스토어센터 로그인 시 팝업이나 EMS발송으로 미신고 안내를 해주어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신고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정부24를 통해 신고를 진행을 하고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된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금액 / 납부기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게 되면 매년 1.. 더보기 이전 1 다음